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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조건

by 메카닠 2023. 5. 9.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3년간 10만 원 이상 저축할 시  저축금 제외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간단히 말해서 전국민 소득의 중위(평균 중간값)를 말하며 2023년 기준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세전 2,077,892원입니다.

 

따라서 100%일경우 2,077,892원이며 50% 이하의 금액은 이금액의 절반인 1,038,946원 이하가 됩니다.

 

중위소득표 출처:보건복지부
중위소득표 출처: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재산,가구소득 4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 - 신청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기준 중위소득 중위 100% 이하 - 신청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
 -현재 근로 중(사업 포함)이며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중위 50% 이하, 차상위, 기초수급자 대상 
 -현재 근로 중(사업포함)이며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라도 가구 구성원의 중위소득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본인과 동생 둘이서 살고 있는 2인 가구일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 충족하게 되지만, 만약 동생 또한 2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총 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2인가구 3,456,155원의 기준을 넘기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예시일 뿐이고 본인 가구 구성원에 따라 계산해 보시길 바라며 중위소득 기준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재산일 경우 기준에 충족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상세요강 출처: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상세요강 출처:보건복지부

지원상세 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3년 동안 통장유지 조건)
  • 3년동안 근로유지
  • 교육이수(3년 내 10시간 이수조건/온라인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모두 충족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대상 

 

정부와 매달 10만 원 정액 매칭(본인 10(저축)+정부 10(지원))을 하여 3년 뒤 저축액(360만 원)+지원금(360만 원)을 포함한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자와 추가지원금도 있다고 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중위 50% 이하, 차상위, 기초수급자 청년 대상

 

위의 내용과 같으나 정부와 30만 원 정액 매칭입니다.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는 건 같으나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므로 3년 뒤 저축액(360만 원)+지원금(720만 원)을 포함한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와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오프라인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온라인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

발표 : 2023년 8월 중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기타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있음), 신분증 지참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 함(청년저축계좌)

 

문의사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각 동//면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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