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정의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항공기로써, 원격조정이나 자율비행으로 작동하며 여러 프로펠러가 있는 비행장치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수컷 꿀벌을 의미하는 드론(drone)에서 따왔으며 군용으로 사용되던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수컷 벌처럼 윙윙 소리가 난다고 하여 유래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프로펠러 수는 보통 4~6개 정도이며 그 이상 달려있는 경우도 있으며, 구조로는 모터, 배터리, 센서,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종방법은 원격조정기나 스마트폰 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원격 조종을 하게 됩니다.
사용 목적
드론의 사용 목적은 개인별로 다르며, 그에 따라 기종도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사용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촬영, 지형촬영, 영화촬영, 광고촬영, TV촬영, 결혼식 촬영, 풍경촬영 등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용도
-카메라가 탑재돼 있고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안정화시스템 등의 기술이 탑재돼 있는 게 보통이며, 작고 가볍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제약이 적고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2. 공중에서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지형정보를 수집하여 지도를 작성하는데 이용
-정확한 위치를 위해 GPS , 고품질이 중요하므로 고화질 카메라 탑재가 되어있으며, 오랜 작성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길고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문적인 드론을 이용하는 게 중요
3. 농업에서도 이용되며 농작물상태 및 토양조사, 농약 살포 등 의 작업 가능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센서, 다중 스펙트럼 센서를 탑재한 것이 좋으며 , 지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GPS를 탑재한 드론이 추천됨
필요에 따라 농약탱크 및 분사 시스템이 탑재된 드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은 대형드론이 사용됨
4. 택배, 음식등 배달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으며 작은 크기의 물건을 빠르게 운송하는데 이용
-거리와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다르며 물건이 작고 빠른 시간 내 배송일 경우 소형 드론이 유리, 큰 물건과 장시간 운반해야 할 경우 대형드론이 유리함
GPS, 환경요소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으며, 물건을 운반해야 하므로 적재능력이 있는 드론을 택해야 함
5. 재난구조 및 기상관측에서 활용: 구조자 위치 파악, 구조를 위한 물품전달하는 용도
토양 수분형태, 풍향, 기압 등을 측정하는 용도
-각종 센서와 통신기능 안전성과 긴 비행시간을 가진 드론이 추천된다.
그 외에도 드론 공연, 다리건설, 지뢰제거, 조명드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안전제도
이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론이지만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고자 규제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원래 항공법에 규제를 받았지만 폐지되어 현재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기 전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나와있는 가이드 내용을 축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드론을 구매했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를 초과하거나 최대 이륙중량(드론이 이륙할 수 있는 최대중량) 2kg를 초과할 시 또는 모든 사업용 드론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 후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후에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에 표기해야 하며 미표기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중량이 12kg를 넘지 않을 경우 신고 및 안정성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2.12kg 이하 무인장치(취미용 포함)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며 아무 제약 없이 날 수 있는가?
12kg 이하의 드론이라도 타 비행체와 충돌을 방지하고 제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항공법에 의한 안전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드론 조종 시 기체가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만 조정이 가능하며 비행금지 구역이나 150m 이상의 상공에서 비행하는 경우 각 관할 지방항공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비행하기 전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취미로 드론을 하고 싶은데 날릴만한 공간이 있나?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이 설치돼있음
그 안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4. 드론으로 영상촬영 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드론 촬영 시 허가를 받아야 되며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입니다.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촬영 4일 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검토 후 허가를 받게 됩니다.
5. 허가를 받고 조종자 준수사항 외 지켜야 할 것이 있는지?
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사유지,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해수욕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 후 비행을 해야 합니다.
6. 실내 공간에서 사용 시 비행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천장과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면 별도의 비행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비행해야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or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앱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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