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구리에 대하여
꾸구리(학명:Gobiobotia macrocephala)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 민물고기이며, 한강, 임진강, 금강 중ㆍ상류 지역에서 서식하고 주로 자갈이 많이 깔리고 물살이 빠른 하천여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멸종위기 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종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물속에서 '꾸꾸꾸'라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꾸구리 형태와 특징
몸길이 4~13cm (성체는 13cm 넘기가 힘들다) 색은 황적빛을 띄며, 입가에 한쌍 턱에 세 쌍의 수염이 존재
몸통과 꼬리 쪽에 선명한 흑갈색 세로 줄무늬가 3개 존재
지느러미에 작은 흑점들이 존재
산란기 때 수컷은 짙은 갈색으로 변하며, 암컷은 몸이 더 밝은 황색으로 변함
가장 큰 특징으로 눈에 피막이 존재하여 광량에 따라 피막의 크기를 조절함
빛이 적을 땐 넓어지며, 빛이 많은 밝은 곳에 선 피막으로 눈을 덮게 되는데 (I) 흡사 뱀눈 혹은 고양이 눈처럼 보인다.
꾸구리의 생태
산란기는 4~6월로 주로 5월에 산란
자갈사이에 1000~3000개의 알을 낳으며 자갈에 붙어서 3일 뒤 부화함
주로 물속에 사는 곤충(날도래, 하루살이 유충 등)을 먹이로 삼는다.
보통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자갈틈이나 모래틈등 어두운 곳에 있는 걸 좋아하며 , 위협을 느낄 시 자갈이나 모래밑으로 숨는다.
멸종위기로 지정된 꾸구리
한강과 임진강, 금강의 중·상류에 넓게 분포해 있던 꾸구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4대 강 사업, 무분별한 하천공사, 수질오염, 댐건설 등으로 인해 유속이 멈추거나 줄어든 곳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2005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 있으며 2010년부터 인공적으로 생산을 해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야생생물Ⅱ급을 포획, 채취, 훼손등을 할시 3년 이상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만큼 중하게 보고 있으니 혹시나 발견하신다면 눈으로만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유종이며 눈이 매력적인 꾸구리, 무분별한 공사와 수질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하여 한국 생태계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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